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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8 2019가합53992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5.부터 2019. 3. 3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는 천연가스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 C은 2017. 7. 18. 피고 B의 사내이사에 취임하였다가 2019. 7. 31.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금전소비대차계약 제1조 (계약 내용) 대차금액 2,000,000,000원 (단, 원고는 이에 해당하는 엔화로도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이자 연이율 1.2% 손해금 연이율 20% 변제기한 2019. 3. 31. 제2조 (연대보증) 피고 C은 본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일절의 채무에 대해 보증하고, 피고 B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약속한다.

제3조 (금전 교부) 원고는 2,000,000,000원을 이하의 순서 및 절차에 따라 피고 B에게 지불한다.

1) 원고는 700,000,000원을 피고 B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2018. 11. 12.까지 입금한다(입금완료). 2) 원고는 500,000,000원을 피고 B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2018. 11. 20.까지 입금한다.

3) 원고는 800,000,000원을 피고 B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2018. 11. 27.까지 입금한다. 또한 제1조(계약 내용)에 관계없이, 금전 교부의 예정일 및 금액은 원고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송금의 경우는 원고가 송금한 송금일 및 엔화의 금액, 현금의 경우는 수령서 날짜 및 엔화의 금액을 계약된 대부금의 교부일의 금액으로 한다. 제6조(준거법) 본 계약은, 한국법에 준거하여, 한국법에 따라 해석한다. 나. 원고와 피고 B는 2018. 11. 14.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

), 피고 C은 위 계약서에 따른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에 따라 피고 B가 지정한 은행계좌에 2018. 11. 14. 일본화 69,200,000엔을, 2018. 11. 15. 일본화 2,048,000엔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