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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7 2016노53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특수 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하지 아니한 점, 특수 상해 범행 이후 식칼을 사들 고 다시 술집으로 돌아가려 하는 등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특수 상해 범행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업무 방해 범행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 ㆍ 불리한 여러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법령의 적용 란 2~3 행에 기재된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은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