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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0.13 2020가합12953

사원권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진주시 D에 본점을 둔 유한회사 E의 출자좌수 20,000좌 중 피고들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유한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자동차 운수사업, 자동차 부속품 및 유류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출좌 1좌당 금액은 5,000원이고, 자본금의 총액은 100,000,000원(총 주식수 20,000좌)이다.

나.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는 소외 회사를 인수할 당시 일정 수 이상의 출자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소외 회사의 출자좌수 일부를 원고의 동생들인 피고들의 명의로 해 두기로 하여, 소외 회사의 출자좌수 중 2,000좌를 피고 B 명의로, 2,000좌를 피고 C 명의로 하여 둠으로써 각 출자좌수의 소유명의를 신탁하였다.

다. 원고는 2020. 7. 28. 피고들에 위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표시된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원고가 소외 회사의 출자좌수 중 각 2,000좌를 피고들의 명의로 신탁한 사실(피고들 역시 이 부분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다), ② 명의신탁 해지의사가 표시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20. 7. 28. 피고들에게 송달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의 지분 중 각 2,000좌를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소외 회사의 출자좌수 중 각 2,000좌에 관한 명의신탁계약은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