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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4 2015노61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의 수령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이 노무법인 실무자들과 공모하여 취업규칙의 내용을 소급하여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상당한 금액의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국가가 조성하여 운영하는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가 저해되고, 정당하게 보조금이 지원되어야 할 자에게 보조금이 지원되지 못하게 되는 등의 결과가 발생하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부정하게 수령한 지원금 40,715,010원 중 1,500만 원을 반환하였고, 당심에서 나머지 25,715,010원을 대한민국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