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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13 2018가합310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114,6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0.부터 2018. 12.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 12. 8.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4. 11. 1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2. 3. 30.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아버지 C과 사이에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 가등기 매매대금 지급방법 매매대금 300,000,000원을 우선 전북 부안군 D 외 1필지 위의 아파트(이 사건 부동산과 동일한 아파트로, 그 명칭이 ‘E 아파트’로 변경되었다) 101동 501호 내지 510호(이하 ‘이 사건 담보부동산’이라 한다)에 후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제3조 직권말소 후 근저당권 설정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 직권말소 후 제1순위로 근저당권 300,000,000원을 설정한다.

제4조 근저당권 말소 제3조 근저당권 설정과 동시에 제2조 근저당권을 말소한다.

제3조와 제4조는 동시에 이행한다.

다. 이 사건 가등기권자는 2012. 5. 31.경 피고로 변경되었고, 2012. 6.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위 본등기로 인하여 이 사건 가등기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되었던 가처분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직권으로 말소되었다. 라.

한편 2012. 5. 25. F 소유인 이 사건 담보부동산에 관하여 2012. 3. 30.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C,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마.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가단2397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