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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2 2015가단232060

배당이의

주문

1. 부산지방법원 A 배당절차에 관하여 2015. 9. 14.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의 C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매도 1)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1. 10. 25.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접수 제48496호로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2)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제1순위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혜인이 이 법원 D로 임의경매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12. 4.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집행법원은 2013. 4. 11.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혜인에 100,000,000원을, 소유자인 C에게 잉여금 36,400,012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나. C에 대한 배당금의 공탁 1)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사해행위취소에 기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12. 7. 10. 부산지방법원 2012카단6021호로 C의 대한민국에 대한 위 배당금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추심및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는데, 그 결정이 2012. 7. 11. 대한민국에 송달되었다. 2) 원고는 2013. 4. 4. 부산지방법원 2013카합551호로 C의 대한민국에 대한 위 배당금청구권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40,000,000원(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가액배상청구채권)으로 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는데, 위 가압류결정이 2013. 4. 10. 대한민국에 송달되었다.

3 부산지방법원은 2013. 4. 22. 부산지방법원 2013년금제3761호로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따라 피공탁자를 C으로, 공탁원인사실을 'C의 위 배당금 및 이자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2카단6021호, 2013카단1567호의 채권추심및처분금지가처분 및 부산지방법원 2013카합551 채권가압류결정이 있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