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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4 2017가단504912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82,6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5.부터 2018. 7.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6. 4. 5. 8:30경 경기 광주시 C 소재 목재가구 제조업체(상호 ‘D’)에서 가구제작 업무를 하던 중 동료 근로자와 무거운 비취나무를 톱날절단기 쪽으로 들고 가다가 방향 전환을 하는 순간 왼손을 놓쳐 왼쪽 무릎을 부딪쳤다. 그후 원고는 시간이 지나도 통증이 개선되지 아니하자 2016. 4. 23. 피고가 운영하는 E병원(이하 피고병원이라 함)에 가서 진료를 받았다. 2) 피고병원의 담당의사(F)는 원고를 진찰한 후 ‘반달연골의 상세불명 찢김, 전십자인대의 파열’의 진단을 내리고, 원고에게 수술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원고는 담당의사의 진단을 신뢰하고 수술을 받기로 결정하였고, 담당의사는 2016. 4. 25. 원고에게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하였다.

원고는 이 수술로 인해 피고병원에서 2016. 4. 23.부터 2016. 5. 2.까지 10일간 입원하여 진단, 수술 및 치료를 받았다.

3) 그후 원고는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에 산업재해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장은 2016. 6. 1.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 관절경 사진상 피고병원이 진단한 ‘좌측 전방십자인대 파열, 좌측 내측 반달연골의 찢김’은 관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2016. 9. 2. 같은 이유로 그 신청을 기각하였다. 4) 그후 피고병원은 원고에 대한 진단을 ‘좌측 슬관절 염좌 및 긴장’으로 수정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에 대한 산업재해 요양처분이 승인되었다.

5) 원고에 대한 피고병원의 자기공명영상 자료를 판독한 G병원 의사(H)는 2016. 4. 23. 수술전에 전방십자인대의 파열 소견은 없다고 판단하였다. 6) 이 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