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대규모 소매점 업( 수퍼마켓, 쇼핑센터, 대형 점 및 백화점 업) 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H(I 생,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은 1996. 2. 7. 경부터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근무 일인 2020. 3. 7. 21:35 경 양산시 J에 있는 피고 회사 양산 물류센터 건물 1 층 화장실 내 바닥에 쓰러져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망인을 검안한 검 안의는 망인의 직접 사인을 심장 ㆍ 혈관계 질환으로 추정하였다.
다.
원고
A은 망인의 처이고, 원고 B, C, D은 망인의 자녀들 로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5, 6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망인이 심혈관 질환 등 지병이 있음을 알면서도 피고가 망인을 혼자 근무하게 하여 화장실 바닥에 쓰러진 상태로 6시간 넘게 방치되는 바람에 사망에 이 르 렀 는 바,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근로 자인 망인에 대한 보호의무 내지 안전 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 인의 손해( 일실수입, 위자료) 중 원고들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 및 망인의 사망으로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일부로서 청구 취지 기재 각 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사용자는 근로 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 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 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ㆍ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 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대법원 1999. 2. 23.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