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1.01.22 2020노5260

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에서도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직도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를 하지도 못하였다.

달리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은 없다.

그 밖에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