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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25 2013고정146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차량의 명의자로서, 2010. 12. 7. 자동차의무보험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갱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2011. 6. 18. 14:31경 군포시 재궁동 군포경찰서 구 정문 앞 삼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보험운행자료 통보,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