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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3 2016노2339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뇌 병변 장애 1 급의 두 아들을 홀로 돌보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수사단계에서 이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의 주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성실히 생활할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으므로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것이 적절하다 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