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7.04.27 2015가단8042

유류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김해시 E 답 2899㎡ 중 각 289,900,000분의 22,299,999 지분에 관한 2015. 5. 26...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상속관계 1) 원고들과 피고, G은 망 H(2008. 6. 29.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

)과 I의 자녀들이다(망인의 자녀로 제적등본에 등재되어 있던 J는 친생자부존재확인절차를 통하여 망인과의 친생자관계가 소멸되었다

). 2)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 G(상속지분 각 2/13), I(상속지분 3/13)가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나. 망인 소유의 적극재산과 소유관계 망인이 생전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 및 각 부동산에 대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는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이하 아래 순번에 따라 ‘ 번 부동산‘이라 한다).순번 소재지번(김해시 K면 소재) 현 소유자 시가 등기원인 1 E 답 2899㎡ 피고 289,900,000 2005. 5. 17. 증여 2 F 답 1798㎡ 피고 179,800,000 2005. 5. 17. 증여 합계 469,700,000 - 3 L 대 294㎡ G 72,030,000 협의분할상속 4 M 대 175㎡ G 42,875,000 협의분할상속 5 N 대 60㎡ G 14,700,000 협의분할상속 6 O 답 202㎡ G 40,400,000 협의분할상속 7 P 답 37㎡ G 7,400,000 협의분할상속 8 Q 답 24㎡ G 4,800,000 협의분할상속 9 L 지상 시멘트기와지붕 단층주택 G 9,520,000 협의분할상속 10 같은 지상 스레이트 지붕 단층창고 G 1,229,770 협의분할상속 11 같은 지상 토담조 스레이트지붕 단층창고 G 578,500 협의분할상속 합계 193,533,270 -

다. 망인의 증여 및 상속재산 분할협의 1) 망인은 2005. 5. 17. 자신의 소유이던 1, 2번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을 피고에게 증여하였고, 피고는 같은 달 23.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접수 제49974호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 2) 원고들과 피고, G, I는 2009. 1.경 3 내지 11번 부동산을 G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