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 30.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1. 11. 02:30경 광명시 B에 있는 C 차고지 부근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 기업은행 체크카드(E)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2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11. 11. 02:35경 광명시 F 피해자 성명불상의 업주 운영의 G 편의점에서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D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4,000원 상당의 ‘카멜필터’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11. 11. 02:42경 광명시 H 피해자 성명불상의 업주 운영의 I 편의점에서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D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7,200원 상당의 ‘커피속카페돌체’ 음료 등을, 같은 날 02:43경 8,000원 상당의 ‘카멜수퍼슬림3’ 담배 2갑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편의점 CCTV 사진, 카드 사용내역, 카드 사용 영수증 사본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부정사용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