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3.19 2014가단3679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3. 4. 30.자 50,000,000원의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 채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