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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4.28 2020고합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40세)의 제부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 친족관계에 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2. 초순 저녁 피고인의 아내가 딸을 피해자의 집에 맡겨 놓은 것을 알고 딸을 보기 위해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3:00경 피해자가 술에 취해 안방으로 들어가 잠이 들자,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 매트 위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팬티를 내린 다음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8. 8. 말부터 같은 해

9. 초순까지 사이의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음부 부위 등을 촬영하여 전송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하고 있던, 가슴과 음부, 겨드랑이, 엉덩이, 항문 등을 노출한 채 촬영된 성명 불상의 여성들의 사진, 여성의 음부에 손가락이나 기구를 넣고 있는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강요 피고인은 2018. 8. 말부터 같은 해

9. 초순까지 사이의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계속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