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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8 2016고정119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1. 03:30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29세) 의 집 앞에서, 피해자와 연인 관계이었다가 헤어진 후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리를 지르며 위험한 물건인 각목( 길이 약 1m )으로 시가 1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집의 유리창 2 장을 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각목으로 쳐서 깨진 피해자 집의 유리창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