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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28 2019가단1734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D 주식회사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4,534,8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부터 2020. 1. 3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1’은 ‘소외’로, ‘채무자2’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