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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3 2015노33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상해범행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마약범행은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E로 구입한 필로폰 중 일부를 혈관주사의 방법으로 3회 투약한 사안으로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사범의 경우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2015. 5. 4. 마약투약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추가적인 필로폰 투약을 한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실형 5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4. 6. 20. 동종범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상해범행의 피해자와의 합의는 물론 피해회복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 및 제1 경합범죄 : 마약범죄군의 매매알선 등 제2유형(향정 나.

목, 매수), 기본범죄 및 제1 경합범죄의 권고형(가중영역, 가중요소 - 3년 이내의 동종전과) : 징역 1년 6월 ~ 4년, 제2 경합범죄 : 마약범죄군의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

목, 투약), 제2 경합범죄의 권고형(가중영역, 가중요소 - 3년 이내의 동종전과) : 징역 1년 ~ 3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7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