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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7 2015고단7684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0.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9.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7684』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10. 11. 21:30 경 인천 부평구 D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유흥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양주와 안주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술값을 결제할 현금이나 카드 등을 소지하지 않고 있었고, 위 주점에 동행하였던

C 또한 술값을 지불할 돈이 없었음을 알고 있어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임 페리 얼 양주 1 병, 족발, 도우미 봉사료 등 합계 8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329』

1. 사기 피고인은 2015. 12. 9. 04:10 경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 아가씨를 한 명 불러 달라’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술 등과 접대부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9 병, 과일 안주 1개 및 접대부 비용 등 합계 145,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2. 9. 04:2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H(61 세) 가 술값 등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 하여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카운터를 내리친 다음 양손으로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모니터와 신용카드 단말기를 밀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