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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1.23 2018고단114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3. 31. 20:10 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D의 관자놀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 세 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8. 3. 31. 20: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E(57 세) 의 지인인 F, G을 폭행하다가 이를 목격한 피해 자로부터 왜 자신의 지인들에게 시비를 거냐

는 질문을 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을 바닥에 넘어뜨리자 격분하여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대걸레를 집어들고 위 대걸레 자루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3. 31. 20:40 경 C 식당 앞 노상에서 폭력사건이 발생하였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제 1 항 기재 장소에 출동한 고성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위 I와 함께 사건 수사를 위하여 고성 경찰서 H 지구대 사무실로 임의 동행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H 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I로부터 인적 사항의 진술을 요구 받자 위 I에게 “야 이 씹할 놈 아, 왜 물어보느냐,

씹할 놈들 좆같이 하네 ”라고 욕설하면서 I의 멱살을 잡고, 계속하여 발로 I의 낭 심 부위를 1회 차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D, E,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상해의 점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