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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9.10 2020고합25

폭행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알츠하이머병의 치매 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로 2017. 7. 3.부터 여수시 B에 있는 C요양원 D호에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고, 피해자 E(여, 81세)은 2017. 9. 19. 치매 및 고관절 골절 등으로 위 요양원 F호에 입소하여 생활 중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2. 12:50경 피해자가 위 C요양원 D호에 휠체어를 타고 찾아와 놀러 나가자며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입구에서 휠체어를 2회 밀치고, 양쪽 손으로 휠체어 발받침 부위를 들어 넘어뜨려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 부위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급성 경막하출혈, 외상성 뇌부종의 상해를 입고 G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9. 7. 25. 13:38경 뇌탈출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N 작성의 진단서, 사망진단서 발생보고(폭행),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및 상해 진단일수 미기록 경위),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변사자 조사결과보고, 내사보고(CCTV 영상 첨부 등), 피해자 의무기록 사본, 수사보고(G병원 의사 O 상대 면담), 수사보고(A 이전 요양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심신미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약 10년 전 전남 고흥군 P에 있는 Q요양원에 입소하여 요양보호를 받은 이후(증거기록 433면 2017.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