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9. 6. 8.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 고단 1053] 피고인은 2020. 4. 9. 18:15 경 순천시 B 소재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자리 손님인 피해자 D( 남, 53세) 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 고단 2737] 피고인은 등록번호 불상의 대림 시티 에이스 오토바이 (110cc )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증, 등록 번호판 등을 위 ㆍ 변조 또는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23. 경 전 남 보성군 E에 있는 F 파출소 앞 도로에서 기존에 보성군 G 이하 불상의 고물 상에서 그곳에 있는 오토바이의 ‘H’ 번호판을 떼어 내서 피고인 소유의 위 대림 시티 에이스 오토바이에 부착한 것을 운행함으로써 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8. 23. 17:40 경 전 남 보성군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대림 시티 에이스 오토바이를 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 미가 입) 피고 인은 위 대림 시티 에이스 오토바이 의 보유자이고, 자동차 의 보유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