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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10 2019고단2228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9. 3. 29. 23:00경 세종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에 찾아가 그곳에 혼자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9세)에게 7만 원을 지불하고 약 40분 동안 마사지를 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마사지가 형편없다, 7만 원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4. 21. 04:00경 다시 위 마사지 업소에 찾아가 그곳에 혼자 근무하며 피고인의 전항과 같은 행위로 겁을 먹고 있던 위 피해자 D에게 돈을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저번에 받은 마시지가 형편없었음에도 3만 원 밖에 돌려받지 못하였으니 돈을 더 달라’, ‘넌 불법으로 돈 편하게 벌잖아, 세금도 안 내고, 그러니까 돈을 더 달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7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같은 달 23. 22:30경 다시 위 ‘C’ 마사지 업소에 찾아가 그곳에 혼자 근무하고 있던 위 피해자 D에게 불법영업으로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3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며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업소에서 나가달라’는 취지로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마침 그곳에 놀러 온 피해자 친구 E이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상해 및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