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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1.21 2014고단83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 20:00경 안양시 만안구 B아파트 A동 306호에 있는 지인 C의 집에서 C, D,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기분을 상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앞에 있는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및 코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