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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15 2017고정74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10. 15:26 경 피고인의 주거인 울산 북구 B 아파트 104동 1103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C (D, 도메인 주소 미상) ‘에 아이디 ‘E’ 로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 머니를 충전하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에 ‘ 승무 패’, ‘ 핸디캡’ 등 방식의 게임에 베팅하여 결과를 맞히면 배당률 만큼의 배당금을 지급 받고 틀리면 베팅 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3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141회에 걸쳐 151,000,000원의 도금을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입출금 거래 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