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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8.17 2015가단6858

임차보증금 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건물 중 1층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편의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4. 8. 4. 피고와 신축공사 중이던 피고 소유의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코너 부분(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80만 원, 임대차기간 인도일로부터 2017. 10. 1.까지(이 사건 건물의 준공 이후 임대차기간을 2015. 2. 28.부터 2018. 2. 28.까지로 변경함)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4. 8. 4 계약금 300만 원을, 2015. 2. 4. 잔금 2,7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2015. 2. 9.경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점포를 편의점으로 사용하기 위한 인테리어 공사 등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3.경 이 사건 점포에서 담배를 판매하기 위하여 천안시 동남구청장에게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하였다.

천안시 동남구청장은 2015. 3. 2.경 “이 사건 점포의 일부가 불법 증개축 등으로 인하여 위법 사유가 있어 부지정한다”는 이유로 위 지정신청에 대하여 지정불가를 통지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건물은 2014. 11. 17.경 준공되었고, 2015. 1. 22.경 1층 주차장 부지 28.05㎡를 소매점 64.76㎡에 연결하는 내용으로 증축되었다.

이에 대하여 천안시 동남구청장은 2015. 4. 17. 건축법 제14조 위반(무단증축)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1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 F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