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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0 2015가단5322106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30.부터 2016. 3.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인 소설 ‘C’를 불법적으로 복제하여 인터넷에 유통하였음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3. 일부기각의 이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주장과 같은 액수의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피고의 저작권 침해(전송권 침해의 취지로 보인다)의 방법과 내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