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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25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9. 13:08 경 서울 강서구 염창동 가양 대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은하수로 351 우미 린 1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 주) 인 투건설 소유의 B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적 발보고서 관리 내역서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