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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26 2018나2675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의 나항...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2쪽 아래에서 5번째 줄의 “A”을 “원고”로 정정하고, 3쪽 6번째 줄의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나. 3)항 말미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가 항소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59445 판결은 부동산 소유자의 상속인 중 한 사람이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던 중 부동산 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고 그 후 점유자의 점유취득시효 기간이 경과된 경우에 ‘그 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피상속인에 대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자기의 상속지분 범위 내에서는 상속에 의하여 혼동으로 소멸한다’는 법리에 기초하여 그 상속인은 적어도 자기의 상속지분 범위 내에서는 취득시효 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이 법원의 G면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D은 2009. 11. 4. 사망하였음이 인정되는바, 원고는 D의 사망 전인 2009. 10.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0. 5.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속’이 아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음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D의 아들로서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잘 알고 있으므로 ‘취득시효 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