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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0 2017가단50804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188,579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19.부터 2017. 9. 20.까지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재자 B(이하, 피재자라 한다)은 소외 계룡산업건설(주)가 시공하는 C 신축공사현장(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목공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 A은 피재자를 부상케 한 D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 한다)의 운전자이고, 피고 부건물산 주식회사는 이 사건 굴삭기의 소유자이다.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이 사건 굴삭기의 운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피고 A은 2014. 6. 16. 18:30경 이 사건 현장에서 이 사건 굴삭기 버킷에 콘크리트를 담아 운반하여 우수관 매설지점에 붓는 우수 관로(흄관) 보호콘크리트 타설작업을 수행하고 있었다.

피재자는 굴삭기 아래쪽에서 콘크리트 평탄작업을 하고 있었다.

피고 A이 이 사건 굴삭기의 버킷에 콘크리트를 담아 붐대를 회전시켜 타설 위치에 이르러 회전을 멈추는 순간 굴삭기의 버킷이 붐대로부터 이탈하여 지면으로 떨어지면서 콘크리트 평탄작업을 하고 있던 피재자의 오른쪽 팔부위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재자는 우측 상완골 몸통의 골절, 우측 상완골 외측 관절돌기의 골절, 우측 상완골 안쪽 관절돌기의 골절, 우측 척골 주두돌기 골절, 우측 팔꿈치의 으깸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피재자에게 요양급여 19,865,720원, 휴업급여 14,070,300원, 장해급여 74,150,307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 책임 및 피재자의 손해액 피고 A은 굴삭기 운전자로서, 피고 부건물산은 굴삭기 소유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책임이 있고, 피고 메리트화재해상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