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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6.22 2017고단91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서, 피해자 B( 남, 30세 )과는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7. 4. 20. 01:10 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며 회식을 하던 중 위 피해자 B과 업무 얘기를 하다가 기분이 나쁘다는 사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2건의 이종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 특수 상해죄 : 폭력범죄 군, 일반적인 상해, 제 1 유형( 일반 상해),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처벌 불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