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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1.24 2012고합2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3.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2. 8. 18. 03:38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길에서부터 충남 태안군 태안읍 장산리에 있는 장산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에게 일정한 직업이 없는데다 3급의 지체장애가 있어 경제활동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능력, 건강상태, 전과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