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0.06.18 2019고단60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8. 13. 17:05경 대구 남구 B시장 앞에서 피해자 C(58세)가 운행하는 D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안지랑네거리를 지날 무렵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코와 귀를 비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머리에 쓰고 있는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가발을 벗겨서 찢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블루투스 이어폰을 잡아당겨 부러뜨리고, 시가 12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를 부러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13. 17:09경 대구 남구 대명로 55에 있는 남대구세무서앞 길에서 택시 운전사인 C의 멱살을 잡고 있던 중 ‘택시승객이 뒤에서 때리고 발로 찬다’는 112신고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로부터 “무슨 일이세요”라는 질문을 듣자 주먹으로 위 경장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상해진단서 첨부)-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366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