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6.02.03 2015노30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가) 피해자들은 F 쏘나타 자동차( 이하 ‘ 이 사건 자동차’ 라 한다) 가 정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 앞을 가로막았고, 피고인이 위 자동차를 후진할 때 피해자들은 위 자동차에서 비켜났으며, 피고인은 그 틈을 이용하여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진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자동차로 피해자들의 무릎 부위를 들이받은 사실은 없다.

설령 피해자들이 이 사건 자동차에 무릎 부위를 살짝 부딪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들이 차량 앞을 가로막는 상황 등을 모면하기 위하여 차량을 운행하였을 뿐,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할 의도 나 고의가 없었다.

나) 이 사건 자동차는 위험한 물건이 아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판결 중 이유 무죄 부분) 피해자들에 대한 각 상해 진단서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동차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해자들의 상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이유 무죄 부분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을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죄명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에서 “ 특수 상해” 로,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에서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위와 같이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