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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24 2015도9649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상고이유 제1, 2, 3점에 관하여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1, 2 게시물의 게시행위는 공직선거법 상의 선거운동에 해당하고,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로 제한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원심이 무죄로 인정한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선거운동의 개념, 공무원의 선거운동, 공판절차의 진행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4, 5, 6, 7점에 관하여 관련 법리에 따라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제3 게시물은 사실의 적시를 포함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 및 비방의 목적이 있었으며, 이 사건 제3 게시물을 통한 표현행위는 대통령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와 국가기관에 대한 명예훼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 제외)에 대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