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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20 2015고단69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하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13. 23:17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 정왕역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11. 13. 23: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기 시흥시 G에 있는 H식당 앞에서 경기시흥경찰서 J파출소 순경 K에 의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기왕에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강원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동생 L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순경 K에게 제시하여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측정을 한 다음 경기 시흥시 M 경기시흥경찰서 J파출소로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순경 K으로부터 교부받은 ‘임의동행동의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하단의 확인자란에 “L”이라고 서명하고 그 옆에 무인한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순경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고, 경장 N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하단의 확인자란에 “L”이라고 서명하고 그 옆에 무인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장 N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임의동행동의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4. 12. 3. 18:20경 경기 시흥시 황고개로 513에 있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