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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8.11 2015노20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은 없었던 것은 맞으나, 피고인은 U 및 주식회사 한국미네 스타와 체결한 운모 납품계약에 따른 수익으로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으므로 변제의사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건설하려고 하던 광산공장 인근 동네 주민들의 반대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여 운모를 납품하지 못하게 되었고, 피해자 Q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2014 고단 823 사건의 공소사실 제 1 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그 범죄 일람표를 별지 범죄 일람표로 대체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1. 피해자 C 및 피해자 Q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4. 경 원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피해자 Q 주식회사에 대하여 ‘ 원주시 F 외 9 필지에 가변 차선 진입도로를 설치하는 공사 ’를 도급 주면서 위 C에게 “ 이곳 광산에서 운모를 채굴하여 돌침대 등을 만들 공장을 준공하면 거액의 투자금이 들어온다.

광산에 진입하는 가변 차선 진입도로 공사를 공사대금 1억 780만 원에 완료하여 주면 공사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G 등 채권자들에게 합계 4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