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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108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9. 00:50 경 제주시 삼성로 9길 11-1에 있는 공영 주차장에서, 전날 23:36 경 대리 운전기사와 시비가 되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B 포터 화물차를 위 주차장에 이동조치한 후 차량 열쇠를 돌려받지 않아 차량 문을 열지 못하게 되자 화가 나, 적재함에 있던 공사용 대형 드라이버로 자신의 차량 운전석 뒷문을 억지로 열 던 중, ‘ 차량을 부수는 사람이 있다’ 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동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 사인 피해자 D에게 제지 당하자, “ 내 차를 내가 부수는데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라고 말하며 위 차량 적재함에서 망치를 꺼 내 창문을 부수어 바닥에 유리조각이 떨어지게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에 위 D이 피고인을 재차 제지하자, “ 이런 씨 발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위 D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얼굴을 왼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 1개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수리 비 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영수증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폭행의 정도 및 재물 손괴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