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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20 2013고단735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6층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여명을 고용하여 경영컨설팅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9. 20.부터 2013. 1.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2012년 8월분 임금 2,315,9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104,301,965원, 위 D의 퇴직금 3,269,454을 비롯한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38,953,097원 등 총 143,255,062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각 작성의 진정서

1. H, I, J, K, D, L 각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이종 벌금 2회 전과가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