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20 2013고단735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6층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여명을 고용하여 경영컨설팅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9. 20.부터 2013. 1.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2012년 8월분 임금 2,315,9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104,301,965원, 위 D의 퇴직금 3,269,454을 비롯한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38,953,097원 등 총 143,255,062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각 작성의 진정서
1. H, I, J, K, D, L 각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이종 벌금 2회 전과가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