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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7 2019가단5012353

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4,576,585원과 그중 129,997,496원에 대하여 2008. 6. 1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