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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1.17 2018가단74439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170,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D조합(이하 'D조합‘이라 한다)은 E와 사이에 2014. 3. 25. 700,000,000원, 2014. 5. 27. 1,380,000,000원, 2014. 5. 30. 540,000,000원의 각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E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토지(이하 ’이 사건 1 토지‘라 한다)와 F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토지(이하 ’이 사건 2 토지‘라 하고,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공동담보로 제공받아 2014. 5. 30.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48,800,000원의 근저당권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5. 6. 30. D조합과 사이에 채권양도계약에 기하여 위 각 대출금채권을 양수하고 같은 날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G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17. 2. 20. 위 법원에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져 현재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진행 중이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2017. 9. 20. 공사대금 170,0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각 토지와 견련관계 있는 피담보채권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F에 대하여 1억 원의 상하수도 및 토목공사, 포장 등 공사대금채권을, E에 대하여 7,000만 원의 보강토인허가설계 등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