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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8 2014고합878

폭행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에서 축산물을 담당하는 일을 하고, 피해자 F(여, 30세)는 부산 G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2014. 2. 피해자의 업소에 손님으로 찾아온 피고인의 처 H(여, 40세)과 친하게 지내 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2.경 H이 남자를 만나 사귀었다는 사실을 알고 H에게 불만이 있던 중 2014. 3. 31.경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귀가한 H이 남자에게 전화했던 사실을 알고는 H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목을 조르고 침대에서 끌어내려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며, H에게 그 남자에게 왜 전화를 했냐고 따지며 소주병을 깨고 정육점용 육고기 절단칼을 던지는 등 폭행하고 화를 내며 다시는 그 남자가 있는 서면에 가지 말라고 한 사실이 있었고, H이 그 남자를 만난 날 피해자를 만났기 때문에 피해자에게도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으며, 피해자는 H을 통해 피고인의 과격한 폭력 성향을 이미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4. 3. 21:00경 서면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있던 H에게 전화로 “어디냐.”고 물어보자 H이 “퇴근 중으로 지하철이다.”라고 거짓말하자 영상통화를 하자고 하여 H이 화장실에 들어가 영상통화를 하면서 화장실이라고 하였으나 바로 거짓말 한 것이 드러나 H이 서면에 있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H이 사귀었던 남자와 술을 마시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H에게 ‘나 속이는게 그리 좋나. 나가 우습제, 그곳으로 갈 테니 그 새끼는 필히 기다리라 해라.’라는 카톡을 보내고 바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H이 술 마시고 있던 서면에 있는 식당으로 갔다.

피고인은 그 식당에 H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H에게는 서면에 가지 말라고 하는데 거짓말하고 서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