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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3 2016가단5080928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3. 19.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및 수익자를 원고로 하여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시 보험금으로 암진단비 2천만 원 그 중"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으로 진단확정시는 위 보험금액의 0.1배를 지급 을, '암 약관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보험금으로 암수술비 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무배당 나만의맞춤암보험1501‘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편입된 보통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고 한다

중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 분류표(별표1)에서 정한 질병 중 분류번호 C44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 및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제외한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⑤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4조 제자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자리신생물 분류표 별표2 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② 제자리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