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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8 2015나4418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4. 1. 21. 10:23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구 퇴계로 73길 도로를 흥인교차로 방면에서 D 쇼핑몰 방향으로 좌회전하였는데, 마침 좌회전한 도로 오른쪽에서 정차하다

후진하던 원고 차량의 후미와 피고 차량의 우측 측면이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피고 차량 수리비로 3,740,000원을 지급한 후 원고를 상대로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청구를 하였고, 위 심의위원회가 이 사건 사고의 책임비율을 원고 차량 80%, 피고 차량 20%로 정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자, 원고는 2015. 3. 27. 피고에게 2,992,000원(= 3,740,000원 × 80%)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으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각 손상 부위의 위치 및 모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피고 차량의 손상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위 손상은 이 사건 사고 약 2달 전인 2013. 11. 6.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예비적으로, 설령 이 사건 사고로 피고 차량의 손상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피고 차량 운전자가 원고 차량이 후진하는 것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운전 중 통화로 인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이 40% 이상 인정되어야 한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피고 차량 수리비 일부로 지급한 2,992,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