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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1.25 2020고단9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5. 27.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 공사를 하려고 한다. 토지 매입에 필요한 자금 1억 5,000만원을 빌려주면 아파트를 준공한 뒤 원금 및 아파트 1채로 위 금전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추진하던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 공사는 그 공사의 인허가 및 준공 여부가 불확실했고(이후 피고인은 위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여 위 공사 부지 및 건축 허가를 C회사에 넘겼다), 위 공사를 위한 120억원 상당의 은행 대출도 그 실행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약속과 같이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 공사를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27.경 차용금 명목으로 1억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0. 11.경 전주시 완산구 D건물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위해 추가로 5,000만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 5,000만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렸던 금전을 포함하여 원금 2억원 및 아파트 1채로 위 금전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위 공사 진행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금융기관에 24억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여 이에 대한 이자 납입도 어려운 상황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약속과 같이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 공사를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0.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