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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1 2019고단9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8. 19. 05:4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 207번 방 안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19세)으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은 후 피해자와 시비가 생기게 되자,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며 위협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소파에 밀어 넘어트리고, 주먹으로 머리와 어깨를 때리고,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집어던져 깨진 유리 파편이 피해자에게 튀게 하고, 이어 주점 밖으로 나가다가 피고인들을 뒤따라온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피고인 A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조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두 대 때리고, 이마로 피해자의 머리에 박치기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각막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촬영사진,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기본영역 :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행사된 폭력의 정도와 결과(행위는 엄중한 반면 피해정도가 심하다고 할 수 없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이 건 이전에 중대한 범죄 전력이 없음), 범행 후의 정황(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