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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04 2015나23200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4. 7. 1.경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제소합의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나, 을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그와 같은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 을 제3,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로부터 하남시 C아파트 104동 2004호를 임차한 D의 피고에 대한 5,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원고가 2014. 5.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타채5918호로 청구금액을 390만 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결정이 2014. 5. 13.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2014. 7. 1.경 D과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 39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4. 7. 1.경 임대차계약을 종료하면서 원고와 피고, D이 함께 임대차보증금을 정산하였는데 당시 원고가 D에 대한 채권을 모두 변제받았고 이 사건 결정을 포함하여 D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모두 해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반면, 원고는 위 정산 당시 일부 채권만을 변제받아 이 사건 결정을 제외한 나머지 압류, 추심 명령을 집행해제하기로 합의하였을 뿐 이 사건 결정에 의한 추심채권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을 제5,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7. 1. D 및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중 연체 임료 등을 공제한 잔액 988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