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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8 2018가단3255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8. 초순경 H로부터 자신이 시키는 대로 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위 H에게 원고 명의의 신분증 사본, 공인인증서, 주민등록등본을 교부하였다.

나. H는 2018. 8. 9.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에 원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모바일로 대출신청을 하였고, 본인인증절차 및 대출심사를 거쳐 원고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계약이 체결되어 피고 B로부터 710만 원을 대출 받았다.

다. H는 2018. 8. 9.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에 온라인으로 가입신청을 하여 신용카드번호 16자리, 유효기간, 비밀번호 앞 2자리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본인인증절차를 거쳐 휴대전화 이용계약을 체결하였고, 휴대전화 대금 3,404,560원 상당을 사용하였다. 라.

H는 2018. 8. 8. 피고 F 주식회사(이하 ‘피고 F’라 한다)에 온라인으로 가입신청을 하여 본인인증절차를 거쳐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가입계약이 체결되었고, 신용카드대금 2,496,341원이 연체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6, 7호증, 을나 제1, 2호증, 을다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F에 대한 채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H가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위 피고들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카드를 발급받은 것으로, 이는 원고의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어서 무효이므로, 위 대출계약 또는 신용카드 가입계약에 기한 원고의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2) 피고 B, F의 주장 원고와 사이에 체결된 대출계약 또는 신용카드 가입계약은 원고의 공인인증서에 기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