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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1.14 2014고단207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10.경부터 2008. 10.경까지 철강 유통업을 영위하던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영업부에서 과장 및 차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두산중공업 주식회사(이하 ‘두산중공업’이라 한다)는 2003. 12. 26.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와 9,458,000,000원 상당의 신월성 원자력 1&2호기 건설용 ‘스테인레스 스틸 라이너’ 공급계약(계약번호 : B03-C210-000)을 체결하였고, D은 두산중공업과 (1) 2007. 7. 5. ASTM A36 재질, 50x50x6x10,000 규격의 등변ㄱ형강 7개 등을 납품하는 내용의 하도급 계약을, (2) 2008. 4. 7. ASTM A36 재질, 75x75x6x10,000 규격의 등변r형강 11개 등을 납품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1. 2008. 1. 29.자 납품 관련 피고인은 2008. 1. 하순 부산광역시 강서구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두산중공업에서 발주받은 ASTM A36 재질, 50x50x6x10,000 규격의 등변ㄱ형강 7개를 납품하면서 두산중공업이 주문한 재질과 위 형강에 대한 원소재 성적서의 내용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동국제강 발행의 성적서 번호 J200611010395-1인 MILL TEST CERTIFICATE에 다른 성적서를 사본하여 필요한 글자를 오려붙이거나 수정액을 이용하여 기재된 글자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제품규격 부분에 『ASTM A36 2003』을, 인장시험값(YP, TS, EL)에 『 296, 415, 32』을 각각 추가 기입하고, 굴곡시험값 『G』와 Remarks 부분의 『KS D3503 SS400』을 삭제한 다음 이를 사본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동국제강 발행의 MILL TEST CERTIFICATE 1장을 변조하고, 2008. 1. 29. 위와 같이 변조된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두산중공업 품질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MILL TEST CERTIFICATE를 마치 해당 자재에 대한 진정한 원소재 성적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D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