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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2.02 2015고단127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5. 부산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4. 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4. 12. 4. 19:00경 부산 남구 C 소재 D시장 내 상호 없는 포장마차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2. 2015. 8. 2. 20:00경 부산 남구 C 소재 D시장 내 상호 없는 포장마차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